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최대폭 상승… 노도강 및 금관구 상승 주도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7-10 17:21




부동산114 자료 중

서울 아파트값이 0.14%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7일(0.15%)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6.17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늘면서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을 비롯해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위치한 송파구와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난 강동구도 오름폭이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해 7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도 각각 0.07%, 0.15% 올라 상승폭이 모두 커졌다. 이밖에 경기와 인천이 0.10% 올랐고 신도시는 0.06%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물건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08% 올랐고 경기ㆍ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6%, 0.05% 올랐다.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됐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ㆍ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안은 매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납부 시점(매년 12월 1~15일)간 시차가 있어 단기적으로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상승장에서는 늘어난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전세시장 역시 매물 부족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 발의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미리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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