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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최종 형량이 기존보다 줄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서원씨에게 적용된 일부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한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 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서원씨에게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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