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방역조치 미준수땐 강제휴업 조치 검토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7:06


금융권 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 등 밀접 접촉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강제 휴업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많은 노동자가 한 곳에 모여서 일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 휴업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것은 분명 사업주의 책임"이라면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는 아픈 직원의 조기 퇴근 요구를 무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직원들에게 숨겼다. 쿠팡 물류센터는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백 명을 정상 출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의 손실이 두려운 자본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윤과 맞바꾼 행태"라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는 한 방역당국이 쌓은 노력이 무너지는 일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장을 감독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은 곳은 처벌해야 한다"면서 "휴업 조치로 인해 생기는 노동자의 소득 손실은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의 제도로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지금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 일을 해도, 하지 않아도 생존권이 위협받는 궁지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이윤보다 생명을, 사업주의 자유보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시각이 절실하다. 우린 아프고, 죽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