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환전 외화 택배 수령·ATM 해외송금 가능해져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12:50


환전·송금 업무 위탁이 전면 허용되면서, 택배로도 환전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4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전과 송금업무 위탁이 전면 허용되면서, 은행·환전상·소액송금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환전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하면,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을 수 있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그동안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액송금업자도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는 후발업체의 시장 연착륙을 돕고 비대면 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서다. 외국 송금업체가 챙겨온 수수료를 국내 업체 수익으로 돌리는 효과도 있다.

증권·카드사의 업무 제한도 풀어준다.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계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회 5000달러, 1인당 1년 누적 5만달러까지의 소액 해외송금만 가능했던 증권·카드사도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정산을 위해 거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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