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환자의 처방 일자와 처방 의료기관, 처방받은 의약품 등이 안내되며, 약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의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환자에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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