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자의 처방 일자와 처방 의료기관, 처방받은 의약품 등이 안내되며, 약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의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환자에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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