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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최저가 보장제 강요 갑질' 철퇴…'불똥' 어디까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09:54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결정이 배달앱 업체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향후 배달앱 업계는 물론 다른 플랫폼 업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년 11월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유)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서비스 시작 후 2015년과 2017년 '배달통'과 '푸드플라이'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 인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가격 결정권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최저가 보장' 강요에 철퇴

지난 2일 공정위는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 보장'을 강요한 요기요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지난달 27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내려진 결정으로, 지난 2016년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들어간 지 3년여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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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6일 시행된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mystery call)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3년 7월~2016년 12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음식점은 43곳에 달한다.

이번 제재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간섭)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요기요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요기요 측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면서, "공정위 조사 시작 후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조사·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지만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추후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다른 플랫폼에도 '불똥'?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요기요 뿐 아니라 다른 배달앱 및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요기요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인수 주체는 독일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여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M&A와 관련해 언급할 바가 없다"면서, "요기요는 양사 합병 후에도 배달의민족과 상관 없이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도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최저가 보장제 강요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 여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요기요 외에도 배달통과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데다, 모기업이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점유율 100%에 육박하는 독과점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이 "기업결합 승인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에 달하는 만큼, 합병시 사실상 경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M&A 이후 판촉비와 수수료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쿠폰·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요기요에 대한 제재 결정이 플랫폼 업계에 불러일으킬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일 요기요 제재 결정을 알리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관련 업계에서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 등 글로벌 호텔예약시스템 사업자들이 최근 공정위의 강도높은 제재를 우려해 "숙박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있는 '최저가 보장'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시정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을 빼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특별팀)'를 발족하고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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