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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미국에 가서 처벌받지 않을 보장을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10조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손정우씨는 이미 한국에서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같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자금세탁을 제외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날 손정우씨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를 검찰에 고소한 손정우씨의 아버지는 법정을 찾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당일 날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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