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식적으로 반복적인 동작이나 소리를 내는 '뚜렛증후군' 환자가 국내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됐다.
초등학교 6학년때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로인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관련 법이 정한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7월 양평군청에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반려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의 가족은 올해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했고,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결국 이를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노력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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