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이번에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을 30일 이내에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부적격 제대혈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다"며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