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는 국내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수입축산물 냉동전환 안내 등 정규 교육 외 과목도 자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입업무의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에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첨가물 등 수입 시 필요한 사전 검사항목이 알기 쉽게 정리돼있고, 교육 수료 후 PDF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수입식품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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