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4월 16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 16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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