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온라인 '5부제' 신청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6:23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급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의 5부제로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보면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을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신청 전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이후 시청과 동주민센터로 매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는지를 묻는 문의가 상당하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준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급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주며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를 선택하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10%를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다만 정확한 해당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별한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30일부터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 여유있게 신청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5부제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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