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광고 분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ICT 분쟁 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2만2907건 대비 17%가량 늘어난 수치다. 온라인 쇼핑과 포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나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가했다. 300만원 이하 금액대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이 95%에 달했고, 음식·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은 69%로 집계됐다.
과기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 기승 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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