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광고 분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나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가했다. 300만원 이하 금액대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이 95%에 달했고, 음식·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은 69%로 집계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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