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 교육부가 '전국적 시행'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박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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