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식 대량 보유는 물론, 불법 공매도 투자자 역시 외국 금융회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말 도입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외국 금융사 중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영국계 금융회사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로 총 2279건에 달해 전체 공시의 34.2%를 차지했다. 또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 1077건(16.2%), '메릴린치인터내셔날' 1034건(15.5%),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551건(8.3%), '제이피(JP)모간 증권회사' 547건(8.2%), '유비에스에이쥐(UBS AG)' 432건(6.5%) 순이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가 2040건으로 30.6%였고, 코스닥시장은 4622건으로 69.4%였다. 유가증권시장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월등히 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 활발히 활동했다.
외국 금융회사의 공매도가 활발한 만큼 외국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101곳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으로 93.1%를 차지했다.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다. 그러나 이 중 45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료됐다.
이처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불법 공매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오는 5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금융위에서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신속히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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