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