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해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달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으로 들어온 12만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실시했으며,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해 별도 관리한다.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고,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당국은 "이를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으며, 잠복기에 따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IT 기술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방대한 진단검사 등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노력에 해당하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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