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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은평성모병원 폐쇄는 부적절…관련 지침 개정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09 18:38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은평성모병원을 17일 동안 폐쇄 조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폐쇄조치됨으로써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변 의료기관은 늘어난 환자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는 위급한 환자가 제 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이는 일까지 벌어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소독을 마쳤다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당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지침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 적용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건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즉시 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은평성모병원 폐쇄는 매우 부적절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폐쇄 및 진료 재개 관리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폐쇄 기준·기간, 진료 재개 기준이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 명령부터 내리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등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이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소독 후에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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