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 농협, 우체국 등 3곳에서 판매하는 공적 공급물량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차관은 이날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평보급을 위해 ▲1주(월요일~일요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예를들어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해야 하고 2002년생은 화요일에 구매하게 된다. 만일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엔 주말(토·일)에 구매할 수 있다.
단, 경과기간인 이번 주(3월6~8일) 3일간은 1인 2매 구매가 허용되며 9일부터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소비자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6일부터 약국에서 시행되며 농협·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대해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약국별 동네별로 사정이 달라 불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 구매가 안 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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