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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 하중 기준 23→25㎏ 상향…어린이 안전 사고 방지 차원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3-02 13:32


서랍장 하중 기준이 기존 23㎏에서 25㎏으로 상향된다. 서랍장이 넘어져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보다 2㎏ 무거운 25㎏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는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넘어짐 여부를 확인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서랍 속에 옷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랍 내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직경 6㎜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인 비비탄총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했다. 또한 민법의 성인 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바꿨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 특정 소재(탄소강재 등)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 요건을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경도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 기준과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관련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안전기준은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3월 1일),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월 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3월 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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