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부터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한 상설조사팀 가동을 시작한다.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함 행위는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을 포함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 채널을 이용한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포함된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로 특정 부동산 홍보 행위에 나서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국토부 소관 법률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집값담합이 지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집값담합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
여기에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광범위하게 벌일 예정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대금 조달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최근 시장 과열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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