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 1만3244개가 이용 중지로 차단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번호에 대해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금감위가 이용 중지 요청을 한 번호 1만3244개는 지난해 금감원이 22만399건 중 불법 대부 광고 제보 중 위법 혐의를 확인한 번호다. 과기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로 대출을 권유할 때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 1625건 가운데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많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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