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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전 프로농구 선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6:02




정병국- 연합뉴스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병국 전 프로농구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병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병국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한바 있다.

정병국씨는 언론의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제명 조치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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