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캔디류의 납 규정은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캐러멜과 양갱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패류와 갑각류에서 발생하는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 및 규격을 적용,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도 새로 만들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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