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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납 규격' 모든 캔디류로 확대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1-16 14:06


정부가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납 규격 적용을 모든 캔디류로 확대하고 기준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캔디류의 납 규정은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캐러멜과 양갱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게 된다.

이어 산 분해 간장과 혼합 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 3-MCPD란 간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이를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이라는 의미인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패류와 갑각류에서 발생하는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 및 규격을 적용,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도 새로 만들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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