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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10명중 7명 재취업 실패…대구·경북 가장 낮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10-24 10:25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10명 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을 보면 2017년도에 29.9%에서 2018년도에는 28.9%로 1%포인트 하락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총 130만 4458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9만 2246명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급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직업을 찾지 못했다.

2018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혜 중 남성의 경우 재취업률은 35.7%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22.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취업률이 13.4포인트%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32.4%, 40대는 33.4%로 평균치를 웃도는 반면 30대 미만은 23.7%, 60대 이상은 19.3%로 20대의 사회초년생과 노인층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보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청 실업급여 수혜자의 재취업률이 30.4%로 나타났고, 대전·충남지역의 대전청 수혜자의 30.2%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실업급여 수혜자의 재취업률은 27.7%, 광주·전남·전북지역 수혜자의 재취업률은 27.1%, 대구·경북지역의 재취업률은 25.5%로 각각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의 재취업률이 전년대비 2.5%포인트나 하락한 것은 조선업황 불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퇴직사유를 보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 5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만료와 공사종료에 따른 퇴직 31%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이 4.1%,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3.4% ▲정년과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의 퇴직사유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늘린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층의 실업급여 수혜자들의 재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업자들의 가정이 생계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을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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