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 적용이 14일 시작됐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하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