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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얼굴로 결제하는 페이스페이 등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9-10-03 15:55


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얼굴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페이스페이(FACEPAY)' 서비스가 연내 처음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권을 구매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총 11건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지정된 42건을 포함,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마쳤다.

향후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게 된다.

먼저 신한카드는 올해 11월께 얼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애플리케이션(앱) 인증과 같은 본인확인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3차원(3D) 카메라로 눈·입·코·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같은 얼굴 특징을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실제 얼굴 이미지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금융위는 실물카드나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지면 편리함은 높아지고 지급수단 도난과 분실, 파손 위험은 없어지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주 역시 결제업무가 간소화돼 탄력적인 점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자사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한 후 해당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 금액 합계를 하루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통신·이커머스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 평가 서비스(SK텔레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카카오페이, 로니에프앤) 등이 차례로 출시된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매월 1회 이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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