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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계절·시간대별 차등 둔다…전국 2000가구 시범 추진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9-09-22 14:32


정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서도 전기소비량이 감소하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료를 절감해주도록 하는 요금제의 시범 적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3일부터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사업은 스마트 계량기(AMI·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 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여름·겨울·봄가을)과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구간을 나눈 뒤 이를 차등 적용해 효율적인 수요관리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전을 통해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 한해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AMI 보급을 늘려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산업부와 한전은 계시별 요금제 적용 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소득이나 가구원수, 사용가전기기 등 소비자 그룹 특성별 전기 사용패턴 변화를 추가 분석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한편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 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 동계 2시간)으로 이뤄진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시~17시), 동계 3시간(9시~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여름 2.3배, 겨울 1.7배로 이루어진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2시간(15시~17시), 동계 2시간(9시~11시)이며 경부하 요금보다 최대 요금이 하계 4.3배, 동계 2.7배로 구성된다.

한전 측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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