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채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요구를 금지한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정비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은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66.4%)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39.5%) 순이었다.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은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정비했으나 중소기업은 그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 7월 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해당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어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관련 질문을 받아본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이어 출신 지역(23%), 부모 직업(20%),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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