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모바일을 통한 간편 대리인 지정 서비스 '쏠(SOL) 위임장'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쏠(SOL) 위임장'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SOL)'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며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우선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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