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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Vs 감성? 유승준 대법판결에 반대 청원 봇물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7-12 10:0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

지난 11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국민감정이 들끓고 있다. 이 판결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만 3만명을 넘어섰다.

12일 아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참여한 인원은 3만2466명에 달하며,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한다는 청원들도 4건에 달한다.

게시물에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등등 격한 감정들을 쏟아냈다.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이 연이어 히트하며 남성 댄스가수로 스타가 됐다.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른청년' 이미지를 쌓았고, 입대에 대해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아름다운청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는 해외공연 등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전 행보와 달리 병역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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