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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은 없다? '대도' 조세형, 생활고에 또 담 넘어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6:29




대도 조세형-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달 1일 붙잡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의 심리를 열린 조세형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적인 절도 전력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체포된 이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고령에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조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중 여관 생활비 50만원을 내고 나면 14만원으로 한 달을 살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의 절도로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에는 70대의 나이에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받았고,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 용산의 고급 빌라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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