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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을 크게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34건이었다. 약 19.2%가 준 것이다.
적발된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다. 법 개정 전이라면 면허정지 된 79건 가운데 26건은 훈방 대상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 역시 법 시행 전이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법 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에 비해 약 23.1% 감소한 것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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