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400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소액액체당금은 그동안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같은 점을 반영,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체불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노동부 측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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