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임금 체불 노동자 소액체당금 7월부터 상한액 인상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4:27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400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소액체당금은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으로,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소액액체당금은 그동안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 노동자의 생계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같은 점을 반영,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체불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노동부 측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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