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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통장' 신청접수가 21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올해 3000명을 뽑을 예정이며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18~34세 근로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번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심사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거머쥘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신청 방법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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