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21일 마감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이나 군복무자,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40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