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누적으로 6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당겨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연금'으로 불림에도 이처럼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게 한 제도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며 5년 일찍 받으면 30%(5×6%)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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