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 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의약적 효능 등을 허위·과대 홍보한 인터넷 광고 등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공눈물, 세안(眼)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사야 한다.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용기 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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