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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급여 비용 평균 2.29% 인상…의사협회 "턱없이 낮다" 협상 결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03 15:19


2020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 마무리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은 2년연속 결렬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턱없이 낮은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인해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면서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의료서비스의 질관리를 요구하고, 선진의료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커지면서 진료비는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어떤 논리이고,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의료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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