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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방위훈련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이목을 끌고 있다.
민방위훈련은 예비군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 받는 교육으로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시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40세 이하는 연 1회 1시간 이내다.
민방위대원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이고, 만40세가 지나면 소집에서 해제된다.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편성에서 제외된다.
민방위훈련에 대해서는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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