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이 확정돼 다음달 중 적용된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악화로 올해 1월에 3∼4%를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이다.
이번 추가 인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데다, 중고차 판매 때 시세 하락분 보상 대상을 확대하면서 표준약관이 개정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가 여전히 심각해, 경우에 따라서 하반기 추가 인상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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