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기존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란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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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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