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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은행 휴무' 여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공무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 휴가'를 주는 경우도 많아 관공서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
같은 이유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은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은행은 근로자의 날 문을 닫는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단, 광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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