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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달라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열람 기간은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5% 올랐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로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3월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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