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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며 "안씨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안씨 주변 인물을 SNS에 공개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안씨 얼굴사진은 별도로 배포하지는 않는다. 향후 언론에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경찰은 안씨의 신상공개로 인해 안씨의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키로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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