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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발권
'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중3 수험생은 양쪽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만들어진 각급 교육청들의
'2020년 고입 기본계획
'은 별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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