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훼손된 산지 면적이 44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407㏊는 여의도(290ha)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베어진 나무 수는 232만7495그루에 달했다. 친환경이란 점을 내세웠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이런하게도 자연환경 훼손이 이뤄진 셈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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