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파견법 위반' 철퇴 세이브존 대표, 결국 사임…'갑질' 이어 잡음 끊이지 않아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3-29 08:36


패션 아울렛 세이브존이 최근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대표가 사임하면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의 관심은 최근 유영길 전 대표가 대형 유통업체 경영진으로는 처음으로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불거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재조명되는 등 세이브존의 경영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년여 전 발생한 입점 매장 직원에 대한 팀장급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사측의 '부실한 대처'도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세이브존은 이랜드 출신의 용석봉 회장이 지난 1998년 설립한 도소매업(쇼핑몰) 기업으로, 세이브존I&C와 세이브존, 리베라세이브존 등이 전국에서 9개 아울렛을 운영 중이다. 최근 사임한 유영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세이브존I&C 대표이사 자리를 지킨 '터줏대감'으로, 용석봉 회장과 세이브존의 급성장을 함께 일궈온 인물이다.

법원 "사회에 큰 해악"…파견법 위반 징역형 대표 결국 사임

지난 22일 열린 세이브존I&C 주주총회에서 15년간 회사를 이끈 유영길 대표가 돌연 사임하고, 신임 김현동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세이브존 측에서는 유 전 대표의 사임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라고만 밝혔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유 전 대표가 최근 파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이브존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전 계열사에서 이사직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났다.

27일 법조계와 세이브존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임종효 판사)은 최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유영길 세이브존I&C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강명진 전 세이브존I&C 공동대표와 이상준 아이세이브존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세이브존은 지난 2013년 인력공급업체를 계열사인 아이세이브존으로 변경했고, 아이세이브존은 인력공급을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또다른 용역업체에 재하청 주며 최초 도급금액의 3% 가량을 수수료(일명 '통행세')로 챙겼다. 이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용역업체는 결국 파산했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원청인 세이브존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파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결국 법원도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세이브존과 용역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이세이브존의 역할이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은 세이브존I&C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세이브존I&C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근로자파견을 했다 함이 상당하다"면서, "파견법 위반 위장도급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각종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들을 불량한 근로조건이나 고용불안,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게 하는 범죄로, 우리사회에도 큰 해약을 미치게 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뿐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부터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확인과 직접고용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이브존 관계자는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회사측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유영길 전 대표 등은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대형업체 경영진에 대한 징역형 선고 첫 케이스인만큼, 향후 업계에 퍼질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유통업계 노동자들 중 간접고용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납품업체에 '갑질'로 당국 철퇴…매장 직원에 '2차 가해' 의혹까지

세이브존을 둘러싼 논란은 이 뿐 아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물론, 입점 매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의혹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세이브존의 한 지점 팀장 A씨가 입점 매장 직원을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다 벌금형을 받았던 2년여 전 사건이, 또다른 팀장 B씨의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A팀장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몇개월 후 사측의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당시 사건 해결을 위해 나섰던 B팀장이 가해자를 두둔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매도했다는 주장이 최근 알려진 것이다.

세이브존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라 당혹스럽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재조사해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만3000원을 떠넘긴 혐의다. 당시 공정위는 세이브존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제도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세이브존의 각종 논란은, 유통업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종합세트'에 해당한다"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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