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한 금융사의 채무정보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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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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