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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다.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
면허를 받는 3개 항공사는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 취항노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최소 3년 이상 사업계획에 기재한 거점공항을 유지토록 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이 거점공항이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을 2017년 말 185억원에서 지난해 말 378억원으로 늘렸다.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확보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냈다.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 중이며, 충청권 및 경기 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해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준비 중이다.
중장거리 노선에 기존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좌석은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에어필립은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 혐의로 소송 중에 있고, 현재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인 것 등을 고려해 반려됐다.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도전한 가디언즈는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 수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항공업계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및 신규 인력 채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여객 항공운송 사업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기존 8곳에 3곳이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화물전용 항공사는 종전대로 에어인천 1곳이 유지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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